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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 필독!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신청대상 및 이용 방법

둘째형이야 2025. 8. 9. 22:44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1·2등급 및 치매 진단을 받은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가족이 돌봄 부담을 덜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2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요양보호사가 가정 또는 단기보호 기관에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검색을 통해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가족휴가제

 

[목차]

  1.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1-1.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2. 이용 대상과 조건
    2-1. 장기요양 등급별 지원 범위
  3. 지원 내용
    3-1. 단기보호 서비스
    3-2.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4. 이용 절차와 신청 방법
    4-1. 장기요양기관 검색 방법
  5. 유의사항과 문의처
  6. 제도가 주는 긍정적 효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보건복지부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분들께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장기간의 돌봄은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보호자분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과 조건

이 제도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와 치매 진단을 받은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즉,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보호 서비스

  • 연간 11일 이내 이용 가능(2025년 기준)
  • 치매환자를 단기보호 기관에 일정 기간 맡기고, 전문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2.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 연간 22회 이내, 1회 12시간(2025년 기준)
  • 요양보호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하루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가 외출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절차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3.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선택
  4.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항목으로 검색

단, 실제 서비스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제도의 효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치매환자의 돌봄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호자가 충분히 휴식하고 건강을 회복하면 환자분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