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1·2등급 및 치매 진단을 받은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가족이 돌봄 부담을 덜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2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요양보호사가 가정 또는 단기보호 기관에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검색을 통해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1-1.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 이용 대상과 조건
2-1. 장기요양 등급별 지원 범위 - 지원 내용
3-1. 단기보호 서비스
3-2.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 이용 절차와 신청 방법
4-1. 장기요양기관 검색 방법 - 유의사항과 문의처
- 제도가 주는 긍정적 효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보건복지부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분들께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장기간의 돌봄은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보호자분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과 조건
이 제도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와 치매 진단을 받은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즉,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보호 서비스
- 연간 11일 이내 이용 가능(2025년 기준)
- 치매환자를 단기보호 기관에 일정 기간 맡기고, 전문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2.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 연간 22회 이내, 1회 12시간(2025년 기준)
- 요양보호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하루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가 외출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절차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접속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선택
-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항목으로 검색
단, 실제 서비스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제도의 효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치매환자의 돌봄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호자가 충분히 휴식하고 건강을 회복하면 환자분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